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논란 (문단 편집) ==== 법원 판결: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1482|#]]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21513874|#]] 재판부는 [[김건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대통령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김씨의 정치, 사회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금지된 부분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이명수(1977)|이명수]]가 녹음했지만 이명수 본인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 2가지로 사실상 김건희 측의 패소로 끝났다.[* 이번 판결로 김건희 녹취록과 관련해 사적 대화라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내용들은 법원에서 방영금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법원에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적 대화임을 인정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